[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득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사이 무려 50%나 늘어났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천1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천585명(19.7%)이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1억원 이상 금융소득 신고자의 비중은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2013년 이후 급증했다.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2013년 1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15.2%, 2015년 17.6%로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20%에 이른다.

3년 사이 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비중이 13.1%에서 19.7%로 50%(6.6%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이들의 1인당 금융소득은 2016년 기준 5억460만원에 달했는데 1인당 금융소득은 2013년 4억5천9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억6천100만원, 2015년 5억2천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히여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저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처음 시행됐지만 이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만큼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이자·배당 등으로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 상위계층의 비중이 커진 점도 분리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이유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를, 배당의 94.1%를 점유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중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 그 이유다.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기준 초과분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특위 권고안을 당장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종합과세 대상은 줄어드는 가운데 상위계층의 쏠림 현상은 심화하고 있어 분리과세 무용론에 점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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