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20일까지 교체 신청시 한시적 기존 단말기 거래 허용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기존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MS) 단말기에서 꽂는 방식의 집적회로(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21일부터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카드거래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 대비 향후 대응 계획’을 8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또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4일 현재 가맹점 IC단말기 전환률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기준 97~98%가 전환을 완료하고,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전환 완료했으며, 현금·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오는 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계약 갱신 시점 이전에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사항을 카드사·밴사,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안내한다.

 

ctu89@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9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