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한국사회에 만연한 몰래카메라의 위협에 일상을 불안에 몰아 넣고 있는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몰래카메라 등 불법영상물 관련 신고는 2016년 8456건에서 2017년에는 21.6%가 증가한 1만286건, 2018년 5월까지는 지난해의 67.9%에 달하는 69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30대를 대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욕탕·지하철·숙박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누구든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홍대 누드 모델사건,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 증폭과 함께 몰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몰카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계획’으로 6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피서철인 7월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장과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청은 특히, 해수욕장에 설치될 `여름 파출소`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자파와 렌즈 탐지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하여 이처럼 강력한 단속을 통한 근절 또한 한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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