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면허취소 해당 안돼” 판단
진에어와 에어인천, 청문회·자문회의 거쳐 처리방향 결정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청문회 및 자문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면허취소 사유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조사로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 등기임원의 재직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에어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014년 해당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으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진에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진에어 역시 지난 20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2010~2016년 사이 미국인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 2016년 3월 조현민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으나,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동일한 상황인 에어인천과 진에어에 대해 동일한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결론이다.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며, 특히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돼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법률자문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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