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일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모(23) 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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