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이모씨는 당시 18세였던 하사 A씨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례처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 목격자나 CCTV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사법기관도 이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쓰는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뜻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부위를 만지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이 성립됐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중해지며 사건 정황이나 접촉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 횟수 등을 고려해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범죄도 유죄 선고를 받는 판례가 적지 않다. 추행하기 전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옹 같은 가벼운 신체접촉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수에 그쳤어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술에 취해있는 등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가 친족,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성폭력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주거침입이나 강도 행위와 결합하는 경우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아청법이 적용된 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진정성 있는 진술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성범죄 사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한층 더 탄탄한 변론과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장훈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건 당사자뿐인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일관적이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펼쳐야 부당한 판결을 면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부착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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