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국방부는 11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수사를 특별지시 했다. 또한 '비(非)육군, 비(非)기무사 출신 군 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하루 만에 전익수 단장을 임명했다.

전 특별수사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 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3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 활동기간은 8월10일까지 한 달 간이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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