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방세에 대한 지역내 기업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성실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업체의 지방세 실무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지방세의 개요, 개정 세법 안내와 세무조사 사례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6억 이하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4%에서 1%로 영구 인하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충주시 세정과 이영섭 팀장은 “지방세 용어해설과 구제, 감면, 납세편의제도(위택스) 등은 물론, 기업회계 중 지방세 분야 관련계정과 서면조사서 기재요령, 세목별 설명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져 실무자들에게는 지방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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