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6월 중순부터 부평구 삼산동 소재 시냇물 공원과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특고압설치 반대 집회 및 행진이 매주 개최되고 있다. 적게는 600명, 많게는 1200명까지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은 집회 군중의 1/10정도만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집회 또는 경찰과의 마찰, 안전사고 하나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는 4만 3,127건으로 예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2013년 45건, 14년 35건, 15년 30건, 16년 28건, 17년 12건으로 최근 5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한 불구속(고소고발 포함), 불입건(훈방) 등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인원은 1,828명으로 전년도 4,391명에 비해 58.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법·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이에 맞추어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전과 다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소한 마찰로도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숙한 집회시위가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에도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질서유지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질서유지인이란 집회시위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 집회시위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 행진신고 금지․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등 집회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 부여하고 있다.

사실 질서유지인 제도는 1989년 도입 이후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돼온 측면이 있는데,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집회 주최측 자율적 활동에만 질서유지를 맡기기 힘들었던 것이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확산된 상태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폭력행위 없이 질서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

훗날 누군가 '집회'라는 단어를 접할 때 '경찰과 시위대의 대립'이 연상되는게 아니라 '질서유지인을 통한 자율적 질서유지와 경찰의 집회 보호'를 떠올리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 경찰도 더 이상 통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소통'중심의 집회관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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