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이들의 친인척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청탁 행위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찰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사업 위탁을 빌미로 한 취업 청탁 사례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연고가 있는 지역 업체에 소규모 사업을 집중 지원해 특혜를 주는 사례도 특별감찰 대상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찰을 통해 부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공무원은 징계 등 엄정 조치하고, 친인척 등 민간인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찰은 자치단체장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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