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지난 10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과 관련된 질문에 ‘킨타나’는 “한국 정부의 철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선 그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기획탈북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말이지만 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킨타나’가 만난 종업원은 전부(12명)가 아닌 일부(2명)였다. 종업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십분 감안해야 한다. 탈북 경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철저한 사실 조사는 원론적으론 동의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경유국과의 외교관계,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 한국 입국에 생사(生死)를 걸고 있는 수만 명 해외 불법 체류 탈북자의 생목숨이 관계된 일이기도 하다.   

탈북 경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탈북 종업원들의 자유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본인들은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 연후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자유국가의 인권이고 문명국가의 인도주의 정신이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으로 보내는 것은 종업원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라도 북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에 남은 이들의 북한 가족은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들이 알게 된 민감한 탈북자 정보가 북한 당국에 넘어갈 경우 한국 정착 탈북자의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김정은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선전 도구로 악용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들을 보내는 것은 이적행위(利敵行爲)와 같다.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북송시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종업원들을 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이다. 모두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의사가 진정한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그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 등과 맞물려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참에 ‘브로커에게 속아서 한국으로 왔다’며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하는 탈북자들도 모두 보내주자. 질병으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80~90대 ‘비전향 장기수’들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못 보낼 이유가 없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평화 통일을 위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8’은 6‧25전쟁으로 9만 6,013명이 납북되었고, 전후(戰後)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2017년 말 기준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도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2015년 말 기준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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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통일연구회 연구위원 장석광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21세기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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