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대기업의 실적 악화와 설비 이전 등으로 인하여 대구, 구미 지역의 체감 경기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장기불황으로 오랜 시간 재정적 타격을 입은 탓에 계속되는 자금난과 과도한 기업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파산 사실에 이르러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2차, 3차 협력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토로한다.

여러 원인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매출실적과 감당하기 버거운 기업채무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만약 회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경비 조달이 어렵고 나아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유동성이 악화되어 사실상 사업지속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기업의 대표자는 법적 청산절차인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을 통해 기업채무를 효과적으로 변제하고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기업 중 대부분은 극심한 매출감소와 기업채무 증가로 사업성을 상실한 기업들이다. 법인파산 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이미 사업가치를 상실하여 사업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이 선택 가능한 법적 청산절차로, 부도나 폐업과 같은 사실도산의 방법과 달리 기업채무의 효율적 변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효과로 인하여 기업채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기업대표자의 각종 법적 책임 문제 또한 해결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지경이라면 합법적 채무해결 방안인 법인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기업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대표자가 감당해야 할 채권자의 각종 강제집행은 물론 민·형사상의 법적 제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석률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송영림)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중소기업법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구미 등 인근 지역기업의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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