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균 최고 48배 초과 등 15개 업소 입건

[부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대형 목욕장 69곳의 음용수 실태를 단속해 15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부산지역 소재 1000㎡이상 규모의 대형 목욕장 69곳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단속해 15개 업소의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최고 48배 초과 한 것으로 밝혔다.

수질검사는 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수기 물을 무균 채수병에 수거한 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결과 15개 업소(21.7%)의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100CFU/㎖이하) 보다 적게는 7.6배에서 많게는 48배를 초과한 4,800CFU/㎖까지 검출돼 목욕장내 정수기 음용수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수기 필터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데다 정수기 청소를 수시로 하지 않고 렌탈 업체에만 의존하는 등 대부분 관리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반세균은 수중에 있는 병원균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잡균을 의미하며 일반세균 자체는 인체 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지나치게 많으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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