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미국 거대 IT 기업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 43억4천만 유로(5조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한 데 대해 부과한 24억 유로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크롬·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며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EU 집행위의 반독점 경쟁분과위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는 구글에 90일 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들과의 계약 시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벌금 부과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그것(EU 과징금)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며 “EU의 과징금 부과로 그동안 기본 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번성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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