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시 옹진군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자동차법」제26조, 동법 제34조 등)을 기존 실시되었던 단속기간을 2배로 늘려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60일간) 강력하게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옹진군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11일간) 지역일간지 및 각종 군 홍보물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군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11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이 끝난 8월 1일부터는 ▲노상, 도로, 물량장, 공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임의로 불법 구조변경 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 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군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인천시청,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 각 면 직원 등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차량 접근이 쉬운 영흥면, 북도면을 중심으로 합동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그 외 차량 접근이 어려운 면은 군 자체 계획에 따른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 면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차량등록팀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차량 불법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나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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