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국내 4대 강력범죄 중 1위는 강제추행, 2위는 강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에 검거된 성폭력 건수는 총 2만8197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는 강제추행(48.83%)이었고, 이어서 강간이 17.98%였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17.62%), 공중밀집장소추행(5.87%), 통신매체이용음란죄(3.70%) 순이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특히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피의자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진다.

대구 경북 지역 형사, 성폭행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석률법률사무소의 송영림 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파렴치범이라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성범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강제추행은 수사 진술단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 변론을 다수 진행해 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형사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곁에서 진술 구성과 증거 제출에 도움을 주고, 향후 법정에서 변론 방향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해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박경연 변호사는 "중대 성범죄인 ‘강간죄’의 성립여부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다. 만약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강간죄 피의자로 심판대에 선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피해자와의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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