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실정법 위반, 도덕적 흠결 대법관 자격미달'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를 앞두고 김선수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취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ㆍ남구)의원이 21일 "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11.1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양아파트를 4억7500만원에 구입했으나 서초구청에는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116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이후 2013.10.21.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1억원에 되팔았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2년 변호사 개업 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곽 의원은 “변호사 시절 불성실 소득신고, 탈세의혹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보자가 과연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후보의 배우자는 무소득자이며 후보자가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재직 시 공개한 재산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240만원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2013.11.8. 후보자는 현 거주지인 서초동 단독주택을 총 13억3,200만원에 구입했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2분의1씩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 취득세 등으로 4,620만원을 납부했다. 결국의 배우자 부담은 6억8,910만원이다.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됨으로 8,9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잇달아 위반한 점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라면서 “특히나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 자격미달”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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