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남=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목포해경은 오는 8월 선박 이용객 증가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계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23일간에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8월은 선박이용 여행객과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고, 피서철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등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 3년간 목포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5건으로 어선이 22건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고, 예인선 3건,화물선 2건,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여객선·도선·레저) 각 1건이 단속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2016년 각각 11건이 음주운항으로 단속됐으며, 2017년 13건,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적발된 상태다.

이에, 목포해경은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예인선, 레저기구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목포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해상교통 밀집지역이나 음주운항 취약시간대를 선정,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김정수 목포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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