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찜통 같은 폭염에 이미 전국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와 같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주위가 필요하다.

‘몰카’범죄 피의자는 특정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는 성범죄가 특히 집중되고 피서지 ‘몰카’범죄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추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중죄이다.

이에 더하여 촬영물의 부동의 유포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한다 할 것이니 반듯이 근절되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해수욕장 및 계곡 등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복 여경을 투입해 암행 순찰을 병행하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몰카 범죄를 근절 하고자 한다.

피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112신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상의 ‘여성불안신고’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사 김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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