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후 선거구민에 음식물 등 400여만원 향응 제공 혐의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지방선거에 낙선하고 선거구민에게 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충북도의원 선거에 낙선한 후보자의 부친 A씨가 B씨와 공모해 선거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82명에게 1인당 5만354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모두 439만28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일후에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구민에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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