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염소, 호두, 도라지, 양송이, 귀리)중 시 해당품목인 염소농가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염소를 한·호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자기의 비용으로 사육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도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올해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 정도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3500만 원이며,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000원으로 지원 한도는 없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염소농가는 이달 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9월 구·군에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 및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염소 사육현황은 201농가에서 4768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FTA피해보전직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132농가이므로, 해당농가는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013~2014년 한우, 한우송아지 6억 7000만 원, 폐업지원금으로 2013~2014년 한우에 4억 9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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