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A씨 “대부분 사실에 근거…녹취록 등 있다”
피고소인 B씨 “부주의한 실수. 미안한 마음”

[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 서산시청 출입 기자 2명이 전직 지방의원과 동료기자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소 당했다.

장승재 충남도의원,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이영채 신아일보 기자 등은 23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시청 출입 기자 A씨와 B씨가 각각 기사와 문자로 우리(장승재·임재관·이영채)의 명예를 훼손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기사(칼럼)을 작성했으며, B씨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씨와 B씨가 우리(장승재·임재관·이영채)를 비방할 목적으로 날조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와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쳐 해명하느라 일상생활도 힘들 지경이다”이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함에 견딜 수 없어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사로 쓴 것이 아니라 칼럼으로 논평을 한 것이다. 대부분이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관련 녹취록도 일부 가지고 있다”며 “칼럼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만큼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실수였다. 일부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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