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상,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청약통장이 이달 31일 나온다.

이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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