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2018년 9월 28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첫 번째,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승객이 안전띠를 미착용 해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나니 차량 탑승 시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두 번째,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자전거는 가까운 거리의 이동수단 외에 여가를 즐기려는 취미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에 달하고, 전체 자전거 인구 중에 12.1%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면허를 받을 수 없다.

2016년 기준 범칙금·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조 197억 원에 달하고 2014년 ~ 2016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과태료 체납운전자는 71,904명이라고 한다.

앞으로 즐거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범칙금·과태료를 먼저 납부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국제면허를 받지 못해 해외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사 김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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