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적발된 지하철몰카 사건의 피의자들 중 13세 피의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성인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소년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자가 성인이라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소년법은 만 10세~14세를 촉법소년으로 구분하고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사건이 이처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촬영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탓으로 보인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SNS 계정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혹은 웹사이트에 유포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포 행위태양에 따라 음란물유포죄, 명예훼손 등으로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나 지하철몰카의 경우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던 A씨는 실수로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러 카메라를 작동하게 됐고, 이로 인해 지하철몰카를 촬영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곤혹을 느낀 바 있다.

더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수나, 촬영 구도,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따라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전문가와의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A씨와 같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됐다 해도, 촬영된 사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지하철몰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아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몰카범죄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면면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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