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라이프 토탈케어서비스 기업 더피플라이프가 상조피해 소비자를 위한 '장례이행보증제' 이행 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7월 25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박국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사무관, 이병주 공제조합 이사장, 5개 조합사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이 개최됐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공제조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납입한 금액의 피해 없이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보상받는 방법이다.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100% 장례목적으로 회사에 가입했다가 회사의 폐업으로 상처받을 고객들의 마음을 통감해 장례이행보증제 이행에 참여하게 됐다"며 "장례이행보증제는 회사의 수익보다 상조업계 전반의 좋지 않은 시각을 대형 상조업체들이 나서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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