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2018년산 감귤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일명 : 밭데기거래)시기를 앞두고, 유통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유인 보급한다고 밝혔다.

○ 이는 매년 포전거래시 농가와 유통인간 구두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당해연도 감귤가격의 등락에 의하여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 이번에 유인 보급되는 표준계약서는

○ 농가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지역농․감협 사무소에 비치하게 된다.

○ 표준계약서 주요작성 내용으로는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별도 유인되어 비치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지금까지 구두계약 등으로 감귤농가와 유통인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했던 사례가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 감귤을 포함한 도내 농산물 포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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