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新) 감찰문화’를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신(新) 감찰문화’ 마련을 위해 지난 19~20일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전국 감사·감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7,887명의 직원 의견을 공유하고 ▲존중받는 직원 ▲정의로운 경찰 ▲소통하는 감찰 ▲공감하는 국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선정하여 감찰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부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소통이 이뤄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갑질 문화)가 없는 해양경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8월에는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지휘서신 제1호(18. 7. 9)를 발령하고, 지난 6월 29부터 7월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도 운영했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중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해양경찰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갑질행위 등 고질적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난 5월23일‘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이 대책은 비위행위 발생 시 직위해제하고, 징계 후 원거리 인사발령, 관리자 보직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용섭 감사담당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고 완벽한 해양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강도 높은 근무 기강과 내부 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해양안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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