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우리에게 친숙한 문장 중의 하나가 '익숙해져 소중한 것을 잃는다'라는 것이다. 최근 이 문장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112신고가 있어 소개해 보려한다.

신고 내용은 '미국에 간 아이가 납치된 것 같다'로 아이가 미국 여행을 가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용해 몸값을 요구를 하는 지능형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사건 출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입수해 범죄에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치밀한 수법에 등골이 오싹했다. 신고 처리를 하면서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자문해 본 결과 이르게 된 생각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편의상 등록해 놓은 피해자의 아이 출국 기록을 입수하거나 면세점 이용 내역 등을 이용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정보 관리에 반드시 유의 하여야겠구나’하고 되새기며 이렇게 ‘작은 편안함에 취해 내 소중한 정보를 잃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조심 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련된 정보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한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동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 과정에서는 경각심을 지니지만 가입 시기에만 잠깐일 뿐 이후 본인의 정보가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무관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위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맞춤형 광고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하고 난 뒤 모바일 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어느새 화면 주위의 광고가 모두 화장품으로 도배되는 경험이 한번 씩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동의에 따른 맞춤형 광고가 적용된 것으로 소비자는 쉽고 편하게 광고를 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광고 노출 및 제 3자 개인정보 동의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의 112신고 사례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두 번째는 '잊혀질권리'이다 올해 5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발효 중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바로 ‘잊혀질권리’(17조 Right to be forgotten)로서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 후 지워달라는 조항으로 우리에게는 낯선 조항이지만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결정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조항으로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IT사회에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순간의 편익도 존재하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잃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에 이용되어 협박전화에 두려워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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