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만 34세 이하까지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됐다.

현재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자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확대라며 늦어도 내년부터 가입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금리는 2년 이상 유지해야 최고 금리인 3.3%를 적용받는다.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면 3.3%의 금리가 적용되고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1.8%가 적용된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한도로 5000만원까지 3.3% 이자를 주며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월 2만~50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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