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이 씨(39세)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이 씨는 개인 자금으로 보충했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힘써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행위가 확인돼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기소를 당하게 됐다.

위 사례의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이 씨가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업무상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상황에 따라 성립 유무가 달라지며, 각 상황마다 성립조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와 증거를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표이사라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존재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증된다고 판단된다.

업무상횡령죄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입장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형사 범죄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대표이사 역시 형사소송문제에 부딪히면 곤란함을 겪을 수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 등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해결과 성립요건 확인이 중요한 업무상횡령죄는 다양한 사례를 접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 및 횡령, 배임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다.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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