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난민법 폐지 어렵다…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청와대는 1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국제 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난민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조건을 충족했다. 또한 한달 만에 71만4875명이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 이래 역대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청원자는 현행 난민법,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사증(査證·visa)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될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2∼3년에 달하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구 사회에서 난민을 대규모 수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겠다.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출연해 청원 답변 진행을 맡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뉴미디어 비서관)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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