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성범죄 가운데 몰카 범죄는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그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 중 요즘 ‘리벤지 포르노’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관련 성범죄와 관련해 형사 전문 변호사인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문 : 리벤지 포르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 사이일 때 촬영하였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카 범죄의 일종이죠.

문 : 성관계 당시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답 :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배포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배포 행위 자체를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문 :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답 :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한 상대방에게는 우선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 리벤지 포르노 등의 형식으로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면 이를 찾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촬영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 이미 유출된 사진이나 영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 수사기관에 신고해 게시 중단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가해자는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는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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