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높은 형량의 중죄이다. 이미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타인을 간음했을 때에는 준강간죄가 적용되며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강간죄 성립 범위를 넓히고 있고, 국내 미투운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대대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사법당국 역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해 성립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엄격하게 규탄하는 추세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나 증인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린다. 거기에 강간죄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관으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는 일도 일상다반사이다.

강간죄, 준간강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까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사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 형법상의 절차와 판례를 제대로 읽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강간혐의를 받고 강간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사건 해결을 해 본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원만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대한 변협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테미스는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변호인단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수사에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 불인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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