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미국에서 배고픈 여덟 살짜리 소년이 시리얼로 착각한 필로폰(Methamphetamine)을 다량 섭취한 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중부 잭슨 카운티 검시소는 지난 6월 21일 갑작스러운 발작과 경련 등의 증세를 보이다 숨진 커티스 콜먼 주니어(8)의 시신에서 치사량의 180배에 달하는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소년이 부엌에 방치된 필로폰을 식사대용 시리얼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소년의 아버지 커티스 콜먼(41)을 체포·기소했다.

검찰은 "콜먼이 아들의 필로폰 섭취를 방조하고 위급한 증상을 보이는데도 구조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소년이 부엌으로 가서 식탁 위 접시에 담겨있던 필로폰을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은 것으로 추정하면서 연기 흡입을 위해 태운 크리스털 형태의 갈변 필로폰이 시리얼처럼 보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콜먼은 경찰에 "(아들이 필로폰을 시리얼로 착각하고 먹은 지) 1시간쯤 지난 후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고 얼굴을 긁었으며, 헛소리를 했다"면서 "상태가 몹시 안 좋고, 열이 많이 나는 듯해 찬물을 끼얹어주었다"고 털어놓았다.

전화를 받고 찾아온 콜먼의 여자친구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며 911에 신고하려 하자 그는 총으로 위협하며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콜먼은 "다시 감옥에 가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가 떠난 후 콜먼은 아들을 차에 싣고 어머니 집을 찾았다. 콜먼은 "아들의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청색증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소년은 할머니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검찰은 "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소년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콜먼은 아동 방임, 마약 소지, 총기 위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5만 달러를 책정 받고 수감됐다.

 AP통신은 유죄 판결 시 콜먼이 징역 20~4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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