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해 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이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지난 2016년에 시행한 완화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현재 막바지 선택만을 남겨놓고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 가능한 많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보는 과정이어서 현재로선 특정 대안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2년 전에 시행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 조치는 한국전력이 당시 수조원 이상의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지금은 2분기 연속 적자, 국제유가 상승 등 녹록지 않다"며 "이를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당정협의회를 거쳐 당시 100kWh 단위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적이있다.

6단계 구간 중 1구간인 100㎾h 이하에 적용하는 1㎾h당 요금 60.7원을 150㎾h 구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2구간부터 6구간까지의 적용구간도 각각 50㎾h씩 높였는데 현행 누진제는 종전 6구간을 3단계로 줄이며 200kWh 단위로 바뀐 만큼 상향 조정 구간폭을 100kWh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진제 요금은 1구간인 200kWh 이하에 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 3구간(400kWh 초과) 280.6원이 붙는다. 2016년 말 11.7배까지 차이 나던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렇게 누진제는 2년 전 이미 손질을 했는데도 5일 기준으로 청와대에 올라온 폐지 청원만 700건을 넘어서는 등 존폐 논란은 다시 논란이되고있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고 적정 수요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폐지 자체가 쉽지 않는데  전기를 아껴쓰는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기업용이나 상업용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단 누진제 폐지보다는 한시적 완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이유때문이다.

7월 사용 고지서가 다음주부터 각 가정으로 본격 배부되는 시기여서 정부 결정은 이번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31일 이낙연 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제한적 특별배려' 적용 가능여부도 보고 있다. 만약 시행이 되면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에 비해 더 큰 혜택으로 설계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리는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총리실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전기료 특별배려 방안 등을 보고할 수도 있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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