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 뒤 새로 창설할 보안·방첩 전문 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또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6일 출범했다.

이 같은 변화는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이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창설할텐데 현재로서는 9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했다"며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 산하엔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김 실장은 또한 "(창설준비단의) 주요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 (국방부) 훈령 제정, 인사조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에 의해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기존 4200명의 기무요원은 원소속부대로 복귀하게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는 약 30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전문화된 인력은 새 사령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위에서 권고한대로 군인 비율은 70%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병사 정원은 비율 선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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