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남원시는 지난 상반기(3월~5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하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6월말 기준 지방세를 23,330백만원을 부과하고 22,039백만원을 징수하여 94.5%의 징수실적 거양을 통해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1/4분기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직원 선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특별정리 기간을 추진하게 된다.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은 9월말부터 11월까지 약 80일간 운영하게 되며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재정과장(마우천)을 총괄반장으로 추진대책 총괄 지휘, 징수대책보고 개최, 반별 징수목표 부여와 연말 읍면동 자체평가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및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예금 등 압류·추심,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직장·예금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자는 수시로 전국재산조회 실시하고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함께 체납처분 확행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체 체납액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세는 823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강제징수 차원에서 체납조회 영치시스템 차량을 활용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영치 단속을 실시하여 하고 있으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동안 본청과 읍면동 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체납차량은 반드시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에 주지시키고 있다.

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자 조사로 이전 불이행 차량(일명 대포차) 중점 단속과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텍스납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7.6.1.부터 지방세ARS 간편납부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과오납환급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원시는 적극적인 체납지방세를 징수를 위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재제를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철저한 체납분석으로 체납요인 사전 제거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남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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