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 = 지난해 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이란 감사의견을 받은 국내 상장사가 1년 새 2.5배 급증한 25곳으로 나타났다.

'한정'까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32곳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155곳의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전체의 98.5%인 2123곳에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표시됐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32곳으로 1년 전보다 11곳이나 증가한 것인데 이 중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7곳, 의견거절은 25곳으로 조사됐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26곳) ,계속기업 불확실성(13곳) ,회계기준 위반(2곳) 등이었다.

특히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가 전체의 28.4%에 달하는 611곳으로 작년보다 8% 넘게 급증했다.

이들 강조사항의 주요 내용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29.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1%)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엔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가 그렇지 않은 상장사보다 상장폐지된 경우가 6배나 높았다.

그렇기때문에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의견이다.

금감원 회계관리국 관계자는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상장사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도 있지만 전기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처리방법 변경, 결산일 후 사건 등 중요한 거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상장사 중 적정의견이었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상장사의 11.7%가 2년 이내 상장폐지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 7월 말 현재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25곳 중 6사는 상장폐지됐고 나머지 19곳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여부를 심사를 받고있다.

지난 해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10곳 중에선 8곳이 상장폐지됐는데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의견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줄어들어 1천억원 미만이 97.7%로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상장사일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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