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공판이 열리면서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와 함께 피감독자 추행, 간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죄가 무엇인가?

A. 업무상 고용 혹은 기타 관계에 있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혹은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Q.  위력이 무슨 뜻인가?

A. 상대방(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합니다. 법원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관없이,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이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A.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물리적/강제적 제압의 유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나 기타 위력을 사용해 간음했다면 유죄가 인정됩니다.


Q.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판례에 의하면, 위력으로써 추행 또는 간음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제반 상황을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Q. 비슷한 혐의로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 방법은?

A.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 가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죄가 인정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잘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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