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북한은 7일 불법입국으로 단속했다며 30대 한국인 남성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이날 "금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국민은 34세 남성 서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남성의 신병 인수 후 곧바로 입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밝힌 대로 예정된 시각인 이날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이 남성을 돌려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 씨의 입북 경위나 목적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조사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외형상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북측에서 밝힌 단속 시점 이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중국 어느 지역에 머물렀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단속됐는지 등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불법 입국했다며 우리 국민을 돌려보낸 건 2015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은 압록강을 건너 입북한 40대 남성을 40여 일 만에 송환했다.

최근 5년간 북한에서 돌려보낸 우리 국민은 총 13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3년 6명(1회), 2014년 2명(2회), 2015년 5명(4회)으로, 이는 시신 송환까지 포함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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