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태양광발전)허가 도시계획조례 제정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다.

정부의 탈원전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보존해야할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임야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우기 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로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는 도시계획조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우리시의 아름다운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게 하였고, 특히 김충섭 김천시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한편 금번 신설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상의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내용은 주요도로와 농어촌 도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태양광 시설이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하다. 상세 규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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