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청와대는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와 관련, 국가안보실을 통한 서면보고가 먼저 이뤄진 다음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대면보고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解編) 지시 이전에 송 장관의 대면보고가 있었다는 보도를 일부 시인하게 된 셈이다.

다만 이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며 "송 장관의 대면보고는 3일 저녁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무사 해편안은 목요일(2일) 안보실을 통해서 서면 보고가 올라왔었다"며 "그 내용을 금요일(오후)에 국방부와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당시 (대면보고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금요일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에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면보고 자리에는 안보실장과 민정수석도 함께 있었다"며 문 대통령과 송 장관이 단 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발표가 이뤄진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당시 휴가 중이었고 서면 보고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송 장관이 대면 보고를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송 장관의 보고 요청이 있지 않았는가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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