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원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 동안 군 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교통비(7천원)와 급식비(6천원)을 포함해 1만3천 원 정도인데 2022년까지는 3만원(교통비 2만2천원·급식비 8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 차에서 4~5년 차로 줄인다.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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