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전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8월에 왕궁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우려지역과 만경‧동진강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질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6,280개소(공공처리시설 6, 재활용시설 79, 축산농가 6,185)

특히, 축산분뇨 무단방류 우려지역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왕궁지역과 만경강‧동진강 본류 및 지류와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전북도를 찾는 방문객들에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거나, 퇴비사가 아닌 곳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하여 강우 시 침출수 등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재활용신고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출처=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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