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7월부터 여름철 지하철 성추행 및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강도도 비교적 세지 않아 얼핏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성추행이야말로 잠깐의 실수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입을 모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는 죄명에 대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신체접촉만 있었고 추행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중교통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경우, 사람이 혼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거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각도에서 증명하여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 이처럼 추행 의도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추행 의도가 없었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한 대응을 하기 쉬우나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최대 15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취업 등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합리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신체가 접촉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거리 및 위치, 대중교통 내부의 혼잡도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등 법원의 판단 하에 내려지는 간접적인 처벌을 말한다"며 "성폭력특례법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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