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한국예탁원 대상 10일부터 5영업일간 현장검사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을 투입해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간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실제로 주식이 없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터졌다. 이번 사고로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투자자들의 증권사 주식 거래시스템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식병합 결과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유령주식 매도 사고가 발생해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 30’ 665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상품은 다우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4대 1로 병합됐다.

그 결과 A씨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다. 하지만 실제로 25일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됐다. A씨는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량 매도해 약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4대 1로 주식이 병합되면서 그 변동내용을 유진투자증권이 A씨 계좌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양이 팔리면서 유령주식 매도 사고가 터졌다.

유진투자증권 측 "투자자 A씨에게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와는 별도로 법적 조치 취할 것"

이에 대해 전산착오로 수량만 665주로 표시됐고 거래 대금이 전달되는 3거래일 안에 부족한 주식을 메운 만큼 유령 주식 사태와는 다른 문제라고 유진투자증권 측은 해명했다.

A씨는 유진투자증권 직원의 실수로 주식병합 변동사항을 몰랐다며 주식 매입 비용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이 뒤늦게 매도 제한조치를 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 비용에 대해 A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A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내외뉴스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개인투자자 A씨에게 주식 매입 비용을 청구했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회수가 안돼 내용 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다"라며 "A씨가 약 1700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기에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와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실제로 유진투자증권이 A씨에게 피해를 준 게 없고 일방적으로 A씨가 현실과 다른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예컨대 이번 사고는 은행에서 송금할 때 초과 입금된 것과 같은 사례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월 계열사를 우회 지원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3명 등 임원 6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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