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판결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355명에게 배상금 723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항소를 결정했으며 청해진해운 측도 지난 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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