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원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2018년 8월 고지분부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3%)에서 일할(3%)로 변경한다.

현재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1일만 체납하여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 3%를 적용했다.

그러나 8월 고지분 부터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한 달 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3%)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8월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기한(8.30.)이 경과하여 9월 4일 납부하였다면, 종전에는 8월요금과 체납가산금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 계산하여 9월에 부과하였으나, 8월 고지분부터는 연체일수 4일치를 계산하여 10월에 가산금을 부과한다.

가산금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생활밀착형 상하수도 요금으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체납가산금 일할 계산방식 도입과 더불어, 앞으로도 상하수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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