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체적 학대 아닌 정서적 학대"…벌금 300만 원 선고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치며 머리를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 모(3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 양이 맞은 부위와 폭행 후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 씨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된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신 씨의 행위가 A 양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며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4세에 불과한 A 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5월 당시 4살이던 A 양을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치며 A 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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